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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가이드 · 계약·결제·서류

자동차 매매 서류, 중고차를 살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동차 매매 서류는 양도증명서, 판매자 인감증명서, 의무보험 가입으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세요.

업데이트
근거
법령·공공기관 안내 7건 (아래 출처)
검수
검수 전
자동차 매매 서류 — 거래 방식별 이전등록 준비물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기준)
서류·절차매매상사(매매업자) 거래개인 직거래
신청인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갈음해 신청 (자동차관리법 제12조)산 사람 (신청하지 않으면 판매자도 신청 가능)
신청 기한양도증명서의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이전등록신청서필요필요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 (별지 제16호서식)당사자 거래용 (별지 제15호서식)
판매자 인감증명서 등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 생략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하나 (자동차 매도용, 매수인 정보 기재)
의무보험산 사람 명의 보험 가입신청 전 가입 확인 필요 (자동차365 안내)
등록 수수료수입인지 1,000원(다른 시·도 신청 1,500원), 증지 3,000원 — 자동차365 안내같음
취득세·공채비영업용 승용 취득세 7%(경자동차 4%, 감면 별도) + 지역별 공채 —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같음

수수료는 자동차365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안내(2025-06-09 변경) 기준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에서는 매매업자가 고지하는 수수료·등록비·대행수수료가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 서류의 중심은 이전등록입니다

중고차를 사면 자동차 소유권을 내 이름으로 옮기는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갈음해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는 누구에게서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상사에서 사는 경우

매매업자는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에 적힌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 매매업자가 매도한 차는 판매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매수인이 챙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 사람 명의의 자동차보험(의무보험) 가입
  • 담당 종사원이 요청하는 신분 확인 서류 (공동명의·감면 신청이면 추가 서류)
  • 매매업자 거래용 양도증명서 겸 매매계약서 사본 — 계약 내용은 중고차 매매계약서 가이드에서 확인
  • 이전등록이 끝났는지 확인 — 자동차등록증 또는 등록원부로 명의 변경을 확인합니다

개인에게 직접 사는 경우

산 사람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직접 신청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가 정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등록신청서
  2. 자동차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 별지 제15호서식)
  3. 판매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용도는 자동차 매도용이고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판매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나와 양도 사실을 확인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의무보험 가입 — 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신청 방법을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안내합니다. 자동차365 온라인 이전등록은 당사자 간 매매 이전만 가능하고 공동 소유, 압류·저당이 있는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개인거래 전반의 주의점은 중고차 개인거래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이전등록 때 드는 비용

자동차365 안내 기준 등록 수수료는 수입인지 1,000원(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1,500원)과 증지 3,000원입니다. 여기에 취득세와 지역별 공채가 더해집니다. 지방세법 제12조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율을 7%, 경자동차를 4%로 정하고, 경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이 따로 있습니다.

레이·캐스퍼·모닝 같은 경차를 산다면 아래 차종별 리포트와 함께 경차 감면 조건을 확인하세요. 취득세·공채는 차량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에 차량가를 넣어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매매상사 거래라면 매매업자가 계약 전에 고지하는 수수료·등록 대행 비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늦게 등록하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범칙행위입니다. 시행령 별표 3 기준 신청 지연 기간이 10일 이내면 10만원, 11일부터 하루 1만원씩 늘어 50일 이상이면 50만원입니다. 등록 전에는 압류·저당 확인도 마쳐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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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 서류, 자주 묻는 질문

매매상사에서 사면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이전등록 신청은 매매업자가 하지만, 산 사람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과 신분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매수인이 준비합니다. 공동명의나 감면 신청처럼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담당 종사원에게 목록을 받아 두세요.
중고차 명의이전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자동차등록령은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매매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적힌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중고차 이전등록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자동차365의 온라인 이전등록은 당사자 간 매매 이전만 가능합니다. 증여·상속, 공동 소유 차량, 압류 또는 저당이 있는 차량 등은 온라인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이전등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등록 수수료(수입인지·증지)와 취득세, 지역별 공채 매입·할인 비용이 듭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는 과세표준의 7%이고 경자동차는 4%에 감면이 있습니다. 차량가를 넣어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에서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출처와 기준일

업데이트 · 검수 검수 전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서식은 개정될 수 있어 출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오토리포트의 선별 기준은 중고차 성능기록부·이력 대조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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