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가이드 · 거래 방식·사기 예방
중고차 개인거래, 매매상사 거래와 무엇이 다를까요?
중고차 개인거래는 기록부 고지 의무가 없으니 이력 조회와 이전등록을 매수인이 직접 챙기세요.
- 업데이트
- 근거
- 법령·공공기관 안내 6건 (아래 출처)
- 검수
- 검수 전
| 항목 | 매매상사(매매업자) 거래 | 개인 직거래 |
|---|---|---|
| 성능·상태점검 고지 | 계약 전 서면 고지 의무 (제58조) | 법령상 고지 의무 없음 — 매수인이 요청·확인 |
| 압류·저당 고지 | 계약 전 서면 고지 의무 (제58조) | 매수인이 자동차등록원부로 확인 |
| 이전등록 신청 |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갈음해 신청 (제12조) | 산 사람이 매수일부터 15일 이내 신청 |
| 자동차양도증명서 | 매매업자 거래용 (별지 제16호서식) | 당사자 거래용 (별지 제15호서식) |
| 판매자 인감증명서 등 | 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 제출 생략 | 필요 (판매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나와 확인하면 생략) |
| 계약 해제 규정 | 고지와 다른 주행거리·사고는 30일, 침수는 90일 (제58조의6) | 매매업자 고지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 해제 조건은 계약서 특약으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 |
중고차 개인거래에서 달라지는 것
매매상사에서 사면 자동차관리법이 매매업자에게 여러 의무를 지웁니다. 제58조는 매매업자(종사원 포함)가 차를 팔거나 알선할 때 계약 전에 성능·상태점검 내용,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 수수료 등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제12조는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개인 간 직거래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매수인이 직접 확인하고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차값에 매매상사 수수료가 붙지 않는 대신, 확인 책임이 매수인에게 옮겨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약 전에 매수인이 직접 확인할 것
- 소유자와 압류·저당 — 자동차등록원부로 판매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압류·저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압류·저당 확인 가이드
- 사고·용도 이력 —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로 사고·침수·렌트 이력을 조회합니다. 보험이력조회 가이드
- 주행거리·정비 이력 — 자동차365 통합이력은 타인 차량이면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판매자에게 조회를 요청합니다. 정비이력조회 가이드
- 상태 점검 — 개인 판매자에게는 기록부 고지 의무가 없으니 점검을 요청하거나 매수인이 점검받는 조건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시승 체크리스트
계약서와 양도증명서
개인 간 거래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 당사자 거래용)**을 씁니다. 매도인·매수인 정보, 차량번호,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인도일,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서식은 이 증명서를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관청에 내도록 하고, 늦은 등록의 책임은 산 사람이 지도록 정합니다. 차량 상태에 대한 약속은 중고차 매매계약서 가이드를 참고해 특약으로 남기세요.
이전등록 — 산 사람이 15일 안에
자동차등록령 제26조는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
- 판매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용도는 자동차 매도용, 매수인 정보 기재. 판매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나와 양도 사실을 확인하면 생략
- 의무보험 가입 — 자동차365 안내 기준으로 신청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365는 당사자 간 매매 이전에 한해 온라인 이전등록을 제공합니다. 다만 공동 소유 차량, 압류 또는 저당이 있는 차량 등은 온라인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공채 같은 비용은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서류 전체 흐름은 자동차 매매 서류 가이드로 확인하세요.
늦게 등록하면 범칙금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범칙행위입니다. 시행령 별표 3 기준으로 신청 지연 기간이 10일 이내면 10만원, 11일부터 하루마다 1만원씩 더해지고, 50일 이상이면 50만원입니다. 명의가 바뀌지 않은 동안 생긴 과태료나 세금 문제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잔금을 치른 날 바로 등록 일정을 잡으세요.
사기 신호도 함께 보세요
개인 거래를 가장해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차를 팔거나, 계약 전에 송금을 재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고차 사기·허위매물 가이드의 신호를 함께 확인하세요.
중고차 개인거래, 자주 묻는 질문
- 중고차 개인거래 시 성능기록부를 받을 수 있나요?
- 자동차관리법의 성능·상태점검 고지 의무는 매매업자에게 있어 개인 판매자에게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판매자에게 점검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거나, 매수인이 비용을 내고 점검을 받는 조건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 중고차 직거래 이전등록은 누가 하나요?
- 산 사람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산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판매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간 매매 이전은 자동차365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이전등록신청서, 당사자 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 판매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자동차 매도용, 매수인 정보 기재)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이전등록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관리법상 범칙행위로, 시행령 별표 기준 신청 지연 기간이 10일 이내면 10만원, 이후 하루마다 1만원씩 늘어 50일 이상이면 50만원의 범칙금 대상입니다. 당사자 거래용 양도증명서는 늦은 등록의 책임을 산 사람이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와 기준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58조·제58조의6 (현행, 2026-10-02 시행) (확인 2026-10-2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이전등록 신청 기간) (확인 2026-10-2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이전등록 첨부 서류) (확인 2026-10-26)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자동차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 (확인 2026-10-26)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2024-05-14 개정) (확인 2026-10-26)
- 자동차365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안내 (확인 2026-10-26)
업데이트 · 검수 검수 전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서식은 개정될 수 있어 출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오토리포트의 선별 기준은 중고차 성능기록부·이력 대조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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