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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보증,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고차 보증은 인도일부터 30일·2천km 안에 기록부와 다른 결함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세요.

업데이트
근거
법령·공공기관 안내 5건 (아래 출처)
검수
검수 전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 현행 기준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근거
보증 의무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 내용을 보증하고, 보증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시행령 제13조의4
보증기간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 (먼저 도래한 것 적용)시행규칙 제123조의8, 별지 제82호서식 유의사항
청구 방법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손해보험사에 직접 청구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05-29)
대상에서 빠지는 차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 중대형 화물차 등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05-29)
보증 범위동일성, 튜닝, 용도변경, 원동기, 변속기, 외판, 주요골격 등 — 경미한 흠집·요철·판금·도색은 제외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개편 예정점검자 가입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하는 대책 발표 (법령 개정 전)국토교통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2026-08-06)

2026-10-26 확인 기준 현행 제도입니다. 대책에 따른 법령 개정이 시행되면 이 표를 갱신합니다.

중고차 보증의 기본 —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매매업자에게 중고차를 사면 계약 전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는 이 기록부를 작성한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 내용을 보증하고, 그 보증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책임보험이며,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제조사 보증과는 다릅니다. 제조사 보증은 신차 출고 때 정해진 조건으로 제조사가 수리해 주는 것이고,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기록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를 때 그 차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기간 — 인도일부터 30일, 2천km

시행규칙 제123조의8은 보증기간을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으로 정합니다. 기록부 서식 유의사항은 둘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차를 받은 직후부터 기간이 흐르므로, 인수 후 바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 범위와 제외 대상

보증 범위는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가 정합니다. 차량 동일성, 튜닝, 렌트·영업용 용도변경 이력, 원동기, 변속기, 외판, 주요골격 등이 포함되며, 외판의 경미한 흠집·요철·손상과 경미한 판금·도색은 제외됩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으로 주행거리 20만km를 넘은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빠집니다.

청구하는 순서

  1. 결함을 발견한 날짜·주행거리를 기록하고, 사진·영상을 남깁니다.
  2. 정비소에서 진단을 받아 기록부 내용과 무엇이 다른지 확인합니다.
  3. 기록부의 보증유형에 적힌 보험사에 직접 연락합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손해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보험사 확인 전에 임의로 수리하면 결함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수리 전에 청구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개편 대책 — 아직 시행 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6일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에서 점검자가 가입하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하고, 구매 후 짧은 기간 안에 주요 장치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계약 해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법령 개정을 거쳐야 시행되므로, 이 글은 현행 제도 기준으로 썼습니다. 시행되면 내용을 갱신합니다.

보증과 함께 알아 둘 계약 해제 규정

보험 보상과 별개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은 매매업자가 고지한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 침수 사실이 다르거나 고지하지 않았으면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고차 사고이력 가이드와 중고차 매매계약서 가이드에 있습니다.

중고차 보증,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보증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현행 법령상 보험 가입 의무자는 성능·상태점검자입니다. 실제 보험료를 거래 과정에서 누가 부담하는지는 거래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매매업자에게 확인하고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보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자동차 인도일부터입니다. 시행규칙은 보증기간을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으로 정하고, 기록부 서식은 둘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어떤 결함이 보상 대상인가요?
기록부에 적힌 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가 대상이며, 범위는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가 정합니다. 원동기·변속기·주요골격 등이 포함되고, 경미한 흠집·요철이나 판금·도색은 제외됩니다.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결함을 발견하면 바로 사진·영상과 정비소 진단 내용을 남기고, 기록부에 적힌 보험사(보증유형)에 직접 청구합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매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손해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와 기준일

업데이트 · 검수 검수 전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서식은 개정될 수 있어 출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오토리포트의 선별 기준은 중고차 성능기록부·이력 대조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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